TS, 전효성 소송에 반박 "전효성 주장 대부분 기각..항소할 것" [종합]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11.16 16: 21

TS엔터테인먼트가 시크릿 전 멤버 전효성과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은 14일 진행된 전효성과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전속 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를 상대로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전효성은 최근 새 소속사 토미상회를 통해 승소했다는 입장을 전했다.그러나 TS에 따르면 전효성의 주장은 재판부를 통해 일부 인용됐을 뿐, 상당 부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기각됐다. 

TS는 각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이유를 들며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S가 전효성의 주장에 반박하며 법원의 판결을 밝힌 것은 ▲정산금 지급 의무 위반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 ▲연예활동 계약 설명 의무 위반 ▲불성실한 매니지먼트 이행 등 총 4가지다.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전효성이 문제 삼은 과소계상 항목을 전속계약상 수익분배 시 공제할 비용으로 인정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정산금을 과소계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며 "또한 법원은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정산금 수령을 전효성 본인이 거부함으로써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뿐, 당사가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제3자에게 연기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당하게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한 것은 원활한 연예활동 출연 주선을 위한 에이전시 계약으로 일부를 대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법원은 '전속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그리고 전효성의 연예 활동을 성실히 매니지먼트 하지 않았다는 전효성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고 알렸다. 
TS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비춰 보면, 오히려 당사는 정산의 투명성과 정산금 지급 의무의 이행에 문제가 없으며 매니지먼트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도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며 "또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1억 3천여만원은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수령을 거부한 미지급 정산금 및 계약금일 뿐, 이는 잘못된 정산 문제로 발생한 금액이 아님을 밝힌다"고 정정했다. 
이어 "전효성의 전부 승소나 다름없다고 밝힌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본 소송에서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정산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사는 정산 시 모든 정산자료의 열람 및 정산설명회를 통하여 정산을 진행해 왔고, 2017년 6월 15일 전효성 측이 정산을 문제 삼으며 자료 반출을 요청하여 6월 20일 오전 10시 당사 사무실에서 정산자료를 열람하고 상의 후 반출하기로 하였으나, 전효성 측이 방문하지 않아 정산자료가 반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후 당사는 '정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되 열람 과정에서 반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중요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 되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TS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로 당사는 물론 소속 아티스트 및 당사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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