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F 이사회 측 "시간외수당 미지급 유감, 시정조치 하겠다"[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8.11.16 12: 21

 스태프 수당 1억 원 가량을 체불해 물의를 빚은 부산국제영화제(이하 BIFF) 측이 당사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며 수일 내에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BIFF는 지난 14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스태프 등 단기계약직 직원의 시간외 근로수당에 관한 논의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BIFF 이사회 측은 “노력을 다한 스태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시간 외 수당과 관련해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앞으로 영화제 안팎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열린 제23회 BIFF의 미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재원확보 방안을 논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국내에서 개최하는 다른 국제영화제들과 함께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개선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공동논의 과정을 모색하고 스태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BIFF 측이 스태프 149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1억 2천 400백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 큰 문제는 이 같은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이 내부적으로는 당연한 관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열린 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용득 의원은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예산 타령을 하거나 자유로운 조직문화 같은 변명을 즉각 멈추고 즉각 스태프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관행처럼 해왔던 공짜 야근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산시도 임금체불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스태프들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영화제 측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스태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영화제 내부 행사에는 1억8천여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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