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 몰카 혐의"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기소의견 송치..새 국면(종합)[Oh!쎈 이슈]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8.11.07 20: 55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씨가 구하라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써 이들의 분쟁은 또 한번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포렌식 분석 결과, 최종범 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찾지 못했지만 구하라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다. 구하라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라는 전언. 경찰은 최종범 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종범 씨가 구하라와 폭행 시비를 벌이고 동영상 유포를 협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강요와 협박, 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최종범 씨는 지난 9월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언론을 통해 서로 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싸움을 이어가던 두 사람.
그러던 중 구하라 측이 최종범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최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전송하며 협박을 했다는 혐의다. 이에 두 사람의 문제는 폭행에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번졌고,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하지만 최종범 씨는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전송한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방송을 통해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이유는 내가 원해서 찍은 것도 아니다. 내 휴대폰으로 구하라가 찍은 것이고, 굳이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냈다"고 해명하기도. 
경찰은 이후 최종범 씨의 자택과 더불어 자동차, 그가 일했던 미용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디지털포런식 복구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한 결과 최종범 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구하라와 최종범 씨의 대질조사 후 경찰은 최종범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바다. 
경찰은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지능범죄수사과 사이버팀 수사관들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하라와 최종범 씨의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리벤지 포르노' 범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고 동의 인원이 상당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민 청원 답변 동영상을 통해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사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던 바다.
실제 유포는 하지 않았지만, 유포하겠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몰카 혐의가 추가된 최종범 씨. 이 사건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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