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강원 재심 기각 및 K리그 감독 자격 요건 강화한다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18.11.05 17: 27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앞으로 K리그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2018년도 제6차 이사회를 열어 ▲아산무궁화의 2019시즌 K리그1 승격 자격, ▲강원FC에 대한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의 재심, ▲K리그 클럽 감독의 AFC P급 자격증 보유 의무화, ▲개인상 수상자 선정 기준 변경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선수단 수급 사태로 승격 여부가 불투명한 아산에 대해서 19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월 15일 제17차 상벌위원회에서 내려진 강원FC에 대한 징계 결정의 재심은 기각됐다. 

2019년도부터 K리그 클럽 감독의 자격요건을 '아시아축구연맹(AFC) P급 자격증 보유'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감독의 자격요건으로 AFC A급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AFC가 2020년도부터 챔피언스리그 참가팀 감독의 P급 지도자 자격증 보유를 의무화함에 따라 K리그에서도 감독의 자격요건을 P급으로 상향하게 됐다. 
최우수선수(MVP), 영플레이어, 최우수감독, 베스트일레븐 등 개인상 수상자 선정 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된다. 지난해까지는 연맹 후보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투표만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2018 K리그 시상식부터는 각 팀 주장 30%, 감독 30%, 미디어 40%로 투표인단 별 배분이 이뤄진다. 미디어 투표인단의 경우 기존에는 언론사별로 투표수를 차등분배했다.
올해부터는 연맹에 등록된 모든 언론사 소속 기자들에게 1인 1표로 투표권이 주어진다. 베스트일레븐 시상의 경우 기존에는 좌측, 중앙, 우측 등 방향별로 세부 포지션을 나누어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격(FW)-미드필더(MF)-수비(DF)까지만 포지션 구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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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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