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2차 가해 경고"vs최 씨 "협박無"..리벤지포르노 논란ing(종합)[Oh!쎈 이슈]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8.10.05 22: 15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모 씨가 '폭행 시비'에 이어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 여부와 관련해 전혀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씨는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구하라 측은 이것이 "2차 가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구하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최OO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OO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는 이날 최 씨 측 변호사가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한 적이 없다", "합의할 의사가 있다. 화해를 원한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 달 13일 최 씨의 경찰 신고로 인해 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 알려지게 됐다. 최 씨는 일방 폭행을,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두 사람 모두 상해 진단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던 중 최 씨는 지난 17일, 구하라는 18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진실 여부를 떠나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상황이 급변했다.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이와 함께 한 매체는 구하라가 최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고 보도해 충격을 안겼다. 또한 CCTV 영상 일부 캡처 화면에는 엘리베이터에 탄 최 씨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은 구하라의 모습이 담기기도. 
하지만 최 씨 측 입장은 달랐다. 최 씨의 변호인은 동영상이 존재하지만, 이는 구하라가 먼저 찍은 것이며 유포나 협박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하라가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힘이 풀려 주저앉은 것이라고도 했다. 최 씨 역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구하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와 최 씨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 2일 최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최 씨를 곧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만큼, 이번 경찰 조사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무법인 세종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5일 법무법인 세종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최OO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최OO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parkjy@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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