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vs명예훼손…반민정vs조덕제, 2라운드 [Oh!쎈 탐구]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9.14 19: 01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반민정과 조덕제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반민정과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벌어진 강제추행 여부를 두고 4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확정됐다.
그러나 조덕제가 영화 촬영 당시를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이에 반민정 측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13일 OSEN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만큼, 판결을 받아들여야겠지만 인정할 수는 없다. 오늘의 판결로 9월 13일, 대한민국에서 법의 괴물이 탄생했다"며 "제가 분통해 하고, 비참해 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현실의 희생양이 됐다는 게 너무 답답하긴 하지만, 패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영화 촬영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며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영상"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나 반민정 측은 조덕제가 허위 영상을 공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민정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참진의 이학주 변호사는 14일 OSEN에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나. 그런데도 본인이 성추행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민정이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반민정을 향한 2차 가해다"라며 "정말로 어이가 없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에 대해서는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은 검사가 기소한 성추행이 시작되기 전이다. 검찰 공소 사실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다. 명백한 언론플레이"라며 "'성추행 하지 않았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영상을 제시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SNS를 통해 재반박했다. 조덕제는 "명예훼손이라고 했으니 어떤 본인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인지 듣고 싶다. 고소가 들어온다면 출석해 사실 관계를 따질 것"이라며 "진정 명예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저"라고 밝혔다. 
반민정은 지난 13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신상을 직접 공개했다. 반민정은 "오늘의 판결이 영화계에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내서 여러분 앞에 섰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판결이 영화계에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며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호소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반민정과 조덕제의 진실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정에서 이미 판가름이 난 두 사람의 진실공방이 여론재판으로 번지는 가운데, 양측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