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내가 반민정 명예훼손? 진짜 명예훼손 판가름할 것" [직격인터뷰]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9.14 16: 59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반민정 측의 2차 가해 주장에 반박했다. 
조덕제는 14일 OSEN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은 입막음용 고소"라고 주장했다.
조덕제와 반민정은 영화 촬영 도중 벌어진 사건을 두고 4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조덕제가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한 바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반민정의 손을 들어주면서 약 4년 간의 지리한 법정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재판부는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확정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했고, 자신의 SNS에 영화 촬영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해 또 다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며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영상"이라고 재차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반민정 측은 즉각 반발했다. 법무법인 참진 이학주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조덕제가 피해자가 거짓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조덕제는 14일 OSEN에 "본질을 자꾸 가리려고 저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입막음용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만약 정말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뭐가 진짜 명예훼손인지 판가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을 유리한 쪽으로 짜깁기했다고 하는데, 해당 촬영 영상 중 앞부분만을 올린 것이다. 편집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이다 보니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판결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개인적으로 호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어쨌든 저는 배우와 연기자로서 제 길을 묵묵히 가겠다. 앞으로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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