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자친구가 발로 찼다" 주장..경찰, CCTV 조사(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8.09.14 09: 19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 CCTV에 대해 조사했다. 구하라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먼저 발로찼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경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의 남자친구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날 채널A의 뉴스에 따르면 현장에서 경찰은 구하라의 자택 빌라 입구 CCTV 존재를 조사했으며, 현장 조사 역시 마쳤다. 공개된 영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살펴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하라의 집 안으로 향했다. 

27세 동갑내기인 두 사람. 헤어 디자이너인 A씨는 구하라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그가 자신을 때렸다며 신고했다. 해당 뉴스는 "하지만 이에 구하라는 '남자친구가 일어나라며 자신을 발로 찼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다툼을 하며 '할퀴고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라고 보도했다. 구하라는 경찰에 쌍방폭행임을 주장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A씨는 나와서 진술을 했고 구하라 씨는 안 나왔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구하라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하라가 주장하는대로 쌍방폭행인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맞은 것인지는 경찰 조사가 이뤄져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의 소속사 측은 아직까지도 입장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구하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오늘(14일)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구하라는 신변을 비관해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악성 루머가 퍼져 한 차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구하라가 평소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 때문에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았다고 밝히며 '건강이상설'을 즉시 부인했었다. 다만 약 부작용으로 검사가 필요해 입원 치료를 받았음은 사실이라고 전했던 바다. /nyc@osen.co.kr
[사진] 채널A 화면 캡처,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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