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정' 조덕제, 반민정과 영상 직접 공개.."보고 판단해달라"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8.09.14 07: 44

배우 조덕제가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문제가 된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억울함을 다시금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과 함께 47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은 성폭력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이었다. 해당 영상은 극 중 조덕제가 만취해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 역 반민정과 실랑이를 벌이며 그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반민정이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라고 주장한 말을 전했다.

이어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장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비록 대법원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라고도 설명했다.
지난 13일 조덕제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됐으며 2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확정됐다. 
이에 조덕제는 "희생양이 됐다"라며 참담하다고 심경을 고백했고, 여배우 A는 '반민정'이란 실명을 공개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에 희망이 되고 싶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앞서 조덕제와 반민정은 4년여간 영화 촬영 도중 벌어진 일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반민정은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이후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덕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던 바다.
이후 조덕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 OSEN과의 통화에서 "법의 괴물이 탄생했다. 희생양이 됐다"고 항변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인 만큼, 판결을 받아들여야겠지만 인정할 수는 없다.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오늘의 판결로 9월 13일, 대한민국에서 법의 괴물이 탄생했다. 판결을 보니까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유죄라고 하는데, 사건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건가.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에 따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저는 재판부가 이것을 망각해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반민정은 이날 드디어 실명과 얼굴 등 직접 신상을 공개했다. 그리고 그는 조덕제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며 "제가 자신을 밝히고 남아있는 다른 법적 싸움을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yc@osen.co.kr
[사진] 조덕제 SNS 영상 캡처,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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