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관행 사라지길"…'조덕제 유죄' 반민정은 왜 직접 이름을 밝혔나 [Oh!쎈 레터]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9.13 20: 50

배우 조덕제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배우 반민정이 대법원 판결 후 자신의 신상을 직접 공개했다. 
반민정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한 강제추행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반민정을 비롯해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학주 변호사,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터,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남순아 한국독립영화 협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덕제와 반민정은 약 4년간 영화 촬영 도중 벌어진 일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했다. 반면 조덕제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항소, 상고를 이어왔다. 

13일 오후 3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됐고, 2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반민정은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 자신의 입장문을 낭독했다. 지금까지 여배우 A씨로 알려져 왔던 반민정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용감하게 공개하며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민정이 자신의 신상을 직접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4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가며 고통받았던 만큼, '여성'인 '배우'로서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반민정은 4년간의 싸움 끝에 쟁취한 판결이 연예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렵게 용기를 냈다. 
반민정은 "오늘의 판결이 영화계에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내서 여러분 앞에 섰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판결이 영화계에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며 "연기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폭력으로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 역시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섰다. 아울러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반민정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반민정은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다. 배우로서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현재보다 더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연기를 할 수 있길 바라며, 제 제자들이 영화계로 진출할 때쯤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영화계의 관행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진심어린 호소를 전했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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