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추행 조덕제 상고 기각..2심 집행유예 확정[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9.13 15: 30

대법원이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됐으며 2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오늘 오후 3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조덕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검사와 조덕제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덕제와 A씨는 4년째 영화 촬영 도중 벌어진 사건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조덕제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어진 2심에서 조덕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무죄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와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2심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조덕제는 상고심에 앞서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조덕제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지도 벌써 4년 째 접어들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한 지 어언 9개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는 모양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대법원 상고심을 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라고 했다.
조덕제와 배우 A씨의 기나긴 진실싸움은 대법원의 상고로 마무리 됐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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