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 중 팔꿈치 사용' 수원 이종성, 사후징계 2경기 출장정지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8.09.05 20: 16

수원 삼성 이종성이 경기 중 팔꿈치를 썼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5일 수원 이종성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종성은 지난 2일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1 27라운드 대구FC와의 경기에서 후반 10분경 공중볼 경합 중 팔꿈치를 휘둘러 상대의 머리를 가격했다. 해당 장면의 사후 분석 결과 이종성의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됐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letmeout@osen.co.kr
[사진] 이종성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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