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 슈 측 “작업당했다”vs고소인 측 “6억은 원금·비방 말라”(종합)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8.08.09 14: 55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거액의 도박 자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슈 측과 슈를 고소한 고소인 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슈가 도박 자금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소인 중 한 명은 슈가 올해 6월 초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 명목으로 카지노 수표 3억 5천만 원을 빌리고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고소인도 슈가 같은 달 2억 5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슈를 고소한 고소인 측은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 9일 오후 입장문을 밝히며 슈 측의 주장들에 반박했다. 슈의 두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9일 오후 입장문을 공개했다. 고소인 측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충분하다”는 슈 측의 주장에 대해 “유수영 씨가6월 중순경부터 고소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라며 이를 반박했다. 

슈의 고소인 측은 “유수영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작업 당했다’는 등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들은 기사를 접하고 다시 한 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라며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수영씨의 절박함이 담긴 부탁에 고소인들은 마지못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제때 갚을 것이라는 말,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며 마치 이자까지 더한 금액처럼 알려졌던 6억 원이란 금액은 순수 원금일 뿐이고, 그 원금조차 슈는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슈의 고소인 측은 마치 자신들이 슈를 도박의 늪으로 유혹하고, 이를 이용해 이자를 챙긴 것처럼 비춰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유수영씨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에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를 바랍니다. 고소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하며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7일 슈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강남의 이정원 변호사는 OSEN을 통해 “우리는 작업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소위 도박 자금을 대주고 이를 높은 이자로 불려나가는 방식에 당한 것이다”라며 “도박 빚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라 갚을 필요가 없음에도, 슈는 이미 수 억원을 갚았다. 그러나 이자가 꼬리를 물어 갚으라 압박을 한 것이다.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슈 측은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물론 도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문제가 되는가는 따로 봐야 한다. 국내 카지노에 들어가는 건 불법이지만, 해외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도박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도박 의혹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고 부정하기도 했다.
아직 슈의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 검찰 조사에 따라 사건의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 yjh0304@osen.co.kr
[사진] OSEN DB,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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