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PD수첩’ 측 “김기덕 감독의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8.08.07 15: 01

김기덕 감독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7일 오후 MBC 측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김기덕 감독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며 “이에 7일 방송 예정인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은 정상 방송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PD수첩’이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고, MBC는 ‘PD수첩’을 원래대로 방영하기로 했다.

‘PD수첩’은 지난 3월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미투 폭로를 다룬 특집을 방영했다. 해당 방송에는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배우들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PD수첩' 제작진, 그리고 'PD수첩'에 출연해 자신에게 성폭행,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A, B, C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PD수첩’은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의 미투 폭로 특집 그 후를 취재한 후속편인 ‘거장의 민낯, 그 후’를 방송하게 됐다. 이 방송은 7일 오후 11시1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 yjh0304@osen.co.kr
[사진] MBC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