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마약 근처도 안 갈 것" 밀반입 부인..檢 징역5년 구형 [종합]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8.07.06 13: 13

 이찬오 셰프가 마약류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찬오와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찬오 측은 대마 소지와 흡연 혐의는 인정하되 밀반입 혐의는 부인했다. 이때 이찬오 측 변호인은 대마를 흡연한 이유에 대해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았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찬오 셰프는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겠다"며 용서를 바랐다.
앞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국내로 해시시를 들어오려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당시 이찬오는 마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12월 14일 체포됐다.
당시 TV조선 '뉴스7' 측은 "이찬오가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우울증이 와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찬오 셰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지난 2015년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에 골인했지만, 2016년 5월 한 여성과 연인처럼 다정한 자세를 취한 동영상이 퍼져나가며 논란이 됐다. 이후 그 해 12월 김새롬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 besodam@osen.co.kr
[사진]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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