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이재포, 조덕제 도우려다 구속..꽃뱀타령 그만" 주장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8.05.10 08: 42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한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이를 배우 조덕제와 엮어 저격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지금 그 기사는 삭제되고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라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라고도 썼다.

그러면서 "그 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나는 사건처리하면서 그런 꽃뱀(사기, 공갈)들을 보지만 꽃뱀 타령하는 니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한다. 꽃뱀은 재판 걸지 앟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라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주장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2016년 7~8월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했다. 그는 A씨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나서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 유명인 백종원씨를 상대로 협박, 갈취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포와 함께 근무한 피고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nyc@osen.co.kr
[사진] 방송 캡처,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