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김흥국 피소’ 경찰 측 “CCTV 확보 안 돼..고소장만 접수된 상태”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8.04.26 13: 01

가수 김흥국이 최근 해임된 박일서 대한가수협회 전 수석부회장에게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 측은 아직 CCTV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박일서 전 부회장은 최근 김흥국을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했다. 김흥국은 지난 20일 오전 열린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서 박일서 전 부회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전치 2주 좌견관절부 염좌 상해을 입혔고, 동시에 옷을 찢은 혐의다.
앞서 한 매체는 경찰이 CCTV를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CCTV 확보 안됐다. 아직 거기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흥국 측은 이날 OSEN에 "폭행이 아니다. 서로 밀치는 과정의 몸싸움이었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반면 박일서 전 부회장은 고소장에서 “김흥국은 대한가수협회 회장을 맡아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당연무효인 전횡을 일삼더니 급기야 폭력을 행사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입고 있던 코트를 찢어 못쓰게 만드는 손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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