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레터] '의료사고' 한예슬, 5천만원 배상보다 더 중요한 건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8.04.25 16: 29

"최대 배상액=5천만원?" 
한예슬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건 보상금보다 흉터 최소화와 마음의 상처 치유일테다. 
한예슬이 지난 2일 지방종 제거 수술 도중 의료사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은 지난 24일 온라인 의학체널 '비온 뒤'를 통해 이번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대 5천만이 예상되고 있다고.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 세 가지 손해를 계산하는데 한예슬의 경우엔 소극적 손해가 크다고. 한예슬의 상처는 노동력 상실의 평가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액은 0%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노동력 상실률을 인정받지 못해서 위자료로 평가를 하는데, 법원에서 연예인들은 정신적 손해가 클 것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5천만 원이라고 판단할 것 같다"며 "법원에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을 인정해준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물론 병원에서 배상액을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이런 법적 기준을 따지지 않고 당사자 간에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예슬이 받을 배상액보다는 흉터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동시에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사고지만, 병원 측의 후속 대응은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물론 한예슬이 파급력이 큰 연예인이기 때문에 병원 측이 곧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을 약속했다고 쓴소리를 전하는 이들도 적지는 않다. 하지만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커지고 있다. 
특히나 여배우인 한예슬이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받았을 마음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무적이다. 이는 곧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한다. 한예슬이 상처를 딛고 제대로 연기자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병원 측이 얼마나 후속 처리와 보상을 잘 해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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