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재수사x이윤택·미투 처벌..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다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8.04.15 14: 29

청와대가 연극인 이윤택의 상습 성폭행, 고 장자연 사망사건 재수사에 대한 국민청원에 응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공개된 답변 영상에서 "이윤택은 경찰 수사 결과 1999년 초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 스튜디오 등지에서 대사 연습 등을 빌미로 17명에 대해 총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밝혀졌다"고 알렸다. 
이어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3월 23일 구속됐고 늦어도 4월 16일까지 기소될 예정이다. 다만 이윤택이 아닌 관계자들의 방조나 공모 등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글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남긴 것. 
관계자는 이윤택을 비롯한 문화 예술계 미투 폭로에 관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했다. 엄정 수사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법무부는 법률 개정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 예방대책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장자연 사망사건 재수사 청원글에 대한 답도 나왔다.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유력인사들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29세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당시 40여 명의 경찰 수사팀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수사를 했지만 술접대 강요와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단순히 소속사 대표의 폭행·협박 부분, 매니저의 명예훼손 부분만 기소하는데 그쳐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미투 운동이 활발했던 지난 2월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청와대에 접수했다. 이 역시 한 달간 23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내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계자는 "장자연의 진술서 상 잠자리를 요구한 인물로 지목된 모 언론사 대표에 대한 수사미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고인과 가족의 계좌에 백만원권 고액 수표가 수십장 입금됐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던 바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신중하게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아울러, 공소시효를 떠나서 과거에 이루어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수 고 김성재의 사망사건 재수사 관련 요청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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