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최초 썰매 금메달' 윤성빈, 올림픽 연금도 획득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8.02.16 12: 30

새로운 스켈레톤 황제가 탄생했다. 
윤성빈은 16일 오전 11시 15분부터 평창 대관령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남자 스켈레톤 4차시기서 50초 02의 트랙신기록을 세우며 골인, 1~4차 시기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지난 15일 열린 1, 2차 레이스에서 윤성빈은 합계 1분 40초 35로 출전선수 30명 중 당당히 1위에 올랐다. 그리고 16일 열린 3, 4차 시기까지 3분 20초 55의 기록으로 2위와 1초 63의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다.

윤성빈은 네 번의 시기 중 무려 3번이나 트랙신기록을 세우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윤성빈의 경우 자신의 종목에서 최고의 선수라는 영광과 명예뿐만 아니라 각종 포상금으로 경제적 보상도 받게 된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흘린 땀의 걸맞은 각종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금 중에서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이다.
국제 대회서 입상한 선수들은 획득한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평가점수 20점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1개만 획득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평가점수는 10점이다. 금메달을 2개 이상을 획득해야지만 20점을 충족시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같은 금메달일지라도 대회규모나 수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다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올림픽대회 금메달의 평가점수는 90점이다. 통상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이 되어야 100만 원을 받지만, 올림픽 대회에 한해서 금메달을 딸 경우 평가점수가 90점일지라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매월 받는 ‘월정금’ 또는 일시에 지급되는 ‘일시금’ 중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금메달리스트의 월정금은 100만 원이고,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6720만 원을 받는다. 
윤성빈 역시 이번 월드컵서 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특히 설날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쾌조의 레이스를 선보이며 국민적인 스타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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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평창=민경훈 기자 rum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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