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진욱 성폭행 무고’ A에 1심 뒤집고 2심 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2.07 17: 46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1심과 달리 2심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결과가 뒤집힌 것은 재판부가 A씨의 증언보다 이진욱의 증언을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7일 오후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보다 이진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진욱은 2016년 7월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 당한 후에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다. 이후 이진욱은 A씨에게 무고죄로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성폭행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한 이진욱은 “무고죄는 정말 큰 죄다”라고 밝히면서 당당하게 수사에 임했고, 2년여가 지난 지금 A씨의 무고가 유죄로 결론이 났다.
이진욱은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중단하다가 드라마 SBS '리턴'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였다. 이진욱은 ‘리턴’ 제작발표회에서도 성추문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이진욱이 주연을 맡은 ‘리턴’은 최고 시청률 16%를 기록하며 수목드라마 1위로 승승장구 하고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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