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임신관련 사진 실제 촬영”VS검찰 “확증無”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8.01.08 16: 02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공방전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 여자친구 A씨 측과 검찰 측은 임신테스트기 사진의 진위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사기미수 혐의 등에 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민사소송 재판에 제출한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촬영한 휴대폰 감정서 진위여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지난 공판에서 임신테스터기를 촬영한 A씨의 휴대폰 감정서에 대해 검찰과 A씨 측이 치열한 의견대립을 펼쳤던 바, 이번 기일에서는 감정인과 감정서를 작성한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주요 쟁점은 A씨가 제출한 임신테스트기 사진이 직접 촬영된 것이냐 아니냐는 것. 감정인은 4개의 사진파일에 대한 저장경로와 생성일자를 분석했고 자신이 사용한 포렌식 프로그램에서는 상위 클라스 뿐 아닌 하위 클라스의 지워진 부분까지 분석해 저장경로와 시간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사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을 찍는다면 촬영 즉시 썸네일 파일이 동시에 저장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시간정보 직전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시간상으로 일치, 휴대폰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 감정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첫 번째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내기 전에 카메라 촬영내역이 없다는 점, 실행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실제 촬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캡처나 다운로드 받은 사진도 썸네일 폴더에 저장이 되는 점, 원본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진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진 하나로 그 자체를 판단하는 사건은 아니라며 2주 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2주 뒤인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해 3월 6일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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