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항소심, 내년 1월9일로 연기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7.12.05 16: 09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故 신해철의 집도의 K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18년 1월 9일 오후 3시 40분으로 또 한 차례 연기됐다.
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법정에서는 5형사부 주관으로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시차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장에는 K원장이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K원장 측 변호인은 대한의협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월 9일 오후 3시 40분으로 연기하겠다”며 “최종 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분리 수술을 받은 가운데, 수술 20일 만인 그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K원장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해철의 유족은 적은 형량으로 검찰에 항소의견을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월 1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후 두 차례 기일이 변경돼 약 6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된 바 있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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