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대법원 가자" vs 고소인 "무죄 당연"..끝없는 법정싸움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7.09.21 12: 37

박유천과 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A씨가 끝없는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고소인 A씨의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A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A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곧바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박유천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듣고 용기를 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는 "가해자가 한류스타라고 해서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는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유흥업소 직원이면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다. 신고했을 때 무고라고 취급받지 않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서 제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A씨에 대한 악플을 모아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박유천 측도 공식입장을 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지적했다. 
  
그리고는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A씨와 마찬가지로 악플러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첫 번째 고소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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