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현장] “살인죄에 공소시효 없다” 이상호 감독, 故김광석 관련 재수사 촉구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7.09.21 12: 10

영화 ‘김광석’으로 故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감독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와 김광석의 아내였던 서해순 씨의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이상호 감독과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故김광석과 딸 서연 씨 부녀 타살 의혹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상호 감독은 “서해순 씨가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서연양 타살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였고,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였던 것이었다”며 “살인죄에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다. 의혹이 있는 사람이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하고 서해순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성훈 변호사는 고소 고발 내용에 대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2007년 서연양 죽음과 관련해서 용인 경찰서에서는 급성 폐렴으로 인한 상황으로 타살 경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급성 폐렴이 올 경우 병원에 내원하자마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서 급성 폐렴이 어떠한 경과로 진행됐고 서연 씨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을 한 것인지 서해순 씨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사망 당시 김광석씨의 형과 어머니 등 유가족 측이 서해순 씨와 저작권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진행 당시 서연 양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순씨 측은 이를 숨기고 재판을 진행했고 조정이 진행됐다. 절차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지 법적 문제를 제기해 고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을 돕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두 가지 의문점을 던지며 서해순 씨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첫 번째 밝혀져야 할 것은 이 사망의 시점과 배경이 왜 경찰의 발표와 병원의 주장이 틀리냐는 것이다. 경찰은 서연양이 폐렴으로 119를 타고 모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진료차트에는 사망한 채로 병원에 도착했다고 쓰여있다. 왜 이 차이가 있는지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서해순 씨”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연양은 빈소가 차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서연양은 23일 아침 사망했고 26일 화장됐다. 그 사이에 장례절차가 없었다. 왜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서해순 씨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연 양의 사망을 어떻게 알게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상호 감독은 “저희도 상상을 하지 못했다. 서해순 씨가 먼 지인들에게는 서연 양이 미국에 가 있다고 하고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나도 잘 통화가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저희는 서연 양이 혹시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용인 동부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러 갔다. 실종 신고가 접수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사망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서해순 씨가 직접 나와 해명을 해주길 바라지만 또 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서연 양이 사망하던 날인 23일, 서연 양을 태우고 왔던 119 대원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10년이 지났지만 일부 대원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억이 나시는 요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난 2007년 12월 23일 새벽 용인에서 수원에 있는 모 대학 병원에 119구급대원을 찾는다”고 전했다.
과연 이들의 바람대로 故김광석과 딸 서연 씨에 대한 재수사가 착수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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