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인, 무죄 심경..“유흥업소 직원도 성폭행 당해선 안돼”[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9.21 11: 52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두 번째로 고소한 A씨가 심경을 밝혔다.
21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A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열린 무고와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A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검찰이 A씨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울면서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털어놨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철회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박유천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듣고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기소 가능성이 낮은 성추행 대신 성매매로 기소하라고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박유천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수사를 받으면서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을 느꼈다”며 “저를 향해 쏟아지는 악플이 두려웠다. 가해자가 한류스타라고 해서 언제 문이 열릴 모르는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연달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억울함을 표현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저는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해서 성폭행을 당해도 되고, 피해사실을 신고 했을 때 무고라고 취급받지 않아야한다”고 밝힌뒤에 심경고백을 마쳤다.
A씨는 2015년 12월 첫 번째 고소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경찰로 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A씨의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았다. 
같은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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