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두번째 고소인, 무고·명예훼손 모두 무죄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9.21 10: 55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두 번째로 고소한 A씨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유천의 두번째 고소인 A씨의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A씨는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이 밝힌 항소 이유는 1심 선고상 형사소송법 위반과 1심이 사실을 오인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와 달리 무죄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모두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A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언론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한 사실에 박유천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의 성폭행 문제는 공적 관심사 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 순수한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고소내용의 진위 여부 역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첫 번째 고소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경찰로 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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