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김정민 前 남친 측, 재판기일연기 신청..9월 13일 재판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8.14 16: 41

 방송인 김정민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기소당한 전 남자친구 A씨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여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공판을 9월 13일로 미뤘다. 
A씨는 김정민에게 2017년 2월 27일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김정민 측 역시 2017년 4월 10일 이를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하며 고소했다. 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올해 7월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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