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전자화문서 법원-금융 등에서 원본과 동등 사용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7.07.19 20: 2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화문서를 원본과 동등하게 출력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발급하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원본증명서 종이문서 출력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타인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사실과 관련된 증명을 해주는 제3의 기관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화된 문서 보관시, 해당 전자문서는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추정효력이 발생하며 센터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 또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원본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 대상 문서는 원본 그대로만 출력되고 어떠한 증빙 정보도 인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원, 금융권 등 여전히 종이 원본을 요청하는 기관에서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를 종이 원본증명서와 함께 종이로 출력해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거나 원본 제출을 대비해 종이문서를 별도 보관해야 했기 때문이다.
KISA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부 영역에 증명서 일련번호, 발급일자 등 원본증명서의 증빙 정보를 표시하기로 했다. 또 원본증명서와 전자문서 모두 하나의 연결된 문서로 출력해 출력과정에서 임의로 페이지 누락이나 추가가 불가능하도록 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원본증명서에는 증명서 진위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QR코드 또는 URL,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문서 보관 및 증명서 효력에 관한 근거법령도 명시하도록 했다.
센터에서 연내 변경 사항을 적용하게 되면, 전자화된 문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될 경우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의 신속한 제출 및 원본 종이문서의 폐기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원본 종이문서 보관 비용과 복잡한 관리 절차를 줄일 수 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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