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연예법정] 탑, 검찰 구형 확정? "육군 재입대"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6.29 17: 5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탑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다면 육군 현역으로 다시 입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 의경으로 복무중인 탑은 대마초 흡연과 관련해 검찰이 소를 제기했다. 탑은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에 의해서 공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직위가 해제돼, 군 복무가 정지됐고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9일 열린 탑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확정된다면 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병역법 시행령 136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전시근로역으로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1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또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충역으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탑의 경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탑은 육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의경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이 확정되면 육군으로 재입대할 가능성이 높다. 의경으로 입대하면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만큼 또 다시 훈련소나 신병교육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관계자 역시 탑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탑의 경우 초범이고, 대마의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 상습성 없이 짧은 기간 동안 단순 흡연에 그쳤다. 또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다. 구형보다 가벼운 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날 재판에 나선 탑은 법원 안팎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거듭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탑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최후진술을 했다. 탑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pps2014@osen.co.kr
[사진] 이동해 기자 eastsea@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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