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 "전속계약 해지 가능"vs마피아 "공탁 조건"[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7.06.29 15: 06

"독자활동 가능"vs"담보 제공 조건"
걸그룹 와썹 출신 나다와 마피아레코드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마무리 단계다. 나다 등 3인에 마피아레코드 측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났다.
와썹 멤버 나다와 진주, 다인은 앞서 지난 1월 소속사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갈등의 원인은 정산 문제였다. 나다는 지난해 케이블채널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3'에 출연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일정과 정산의 문제로 소속사와 마찰이 생긴 것.

당시 마피아레코드 측은 "다가 정산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산에 대한 사항을 미리 고지한 바 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최대한 끝까지 원만하게 해결하게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9일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채권자(마피아레코드)가 채무자(나다 외 2인)에게 정산 내역을 의문 없이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에서 수익 정산은 중요한 문제이며, 채무자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정산내역서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승소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것이 마피아레코드 측의 의견이다. 전속계약해지가 '가능'하려면 일단 나다 등 3인이 마피아레코드 측에 각각 5000만원씩 공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
마피아레코드 측 관계자는 이날 OSEN에 "나다와 진주, 다인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과 출연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법원 판결에서 채무자(나다, 진주, 다인)가 채권자(마피아 측)를 위해 각 5000만원씩 공탁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났다. 손해를 본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팽팽하게 상반된 입장을 주장해왔다. 나다 측은 "마피아레코드가 전속계약서에 의무에 따른 정산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정산 내역 목록만으로 비용과 수익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마피아레코드 측은 "와썹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거의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와썹은 나리, 지애, 우주, 수진 4인조로 지난 4월 컴백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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