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마피아 측 "나다, 전속계약 소송 승소 아냐..담보 조건"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7.06.29 14: 49

걸그룹 와썹 출신 나다가 담보 제공 조건으로 소속사 마피아레코드와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해졌다. 
마피아레코드 측 관계자는 29일 OSEN에 "나다와 진주, 다인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과 출연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담보 제공 조건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다 측이 승소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법원 판결에서 채무자(나다, 진주, 다인)가 채권자(마피아 측)를 위해 각 5000만원씩 공탁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났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나다와 진주, 다인은 마피아레코드 측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고, 이와 관련된 정산내력서와 증빙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정산 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다는 앞서 지난 1월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수익 정산을 요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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