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단통법 요금할인 고객 전 국민 18.6%"... 사실상 유명무실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17.05.26 12: 27

단통법 이후 20% 요금할인 정책이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제공받은 '단통법 이후 20%요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년 1월 기준 이통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6년 4월 기준으로 2년 약정이 만료된 이통 3사 가입자 1,256만여명 중 177만명(14%)만이 요금할인을 받고 있으며, 1,078만여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해 국정감사에도 해당 문제 개선이 지적되고, 관련된 법까지 발의 되었음에도, 실직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20%요금할인 대상 이용자에 대한 이통사들의 고지 의무를 약정만료 전 1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전・후 각 1회로 확대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이용자 숫자가 1,018만여명에 육박하는 만큼 단순히 문자를 1회 더 보내는 수준의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특히,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 등의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는 20%요금할인이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정보제공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또한 미래부는 미가입자 숫자가 천만이 넘는 것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부는 요금할인 성과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 ‘누적가입자가 1500만명을 돌파’ 등으로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 20% 요금할인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3월 현재 기준 누적가입자는 1,648만명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가입자는 1,238만명으로 누적가입자 수치를 지속 발표하는 것은 숫자 부풀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천만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은 정보부족, 재약정 가입기간(1년 또는 2년) 등에 따른 부담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단순 정보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이통사 요금약정할인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없이 6개월 연장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선택약정할인의 경우나 단말기지원금 약정 만료의 경우도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정도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료 폐지 등 다양한 대통령 공약 이행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미 제도적으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온전히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통신 정책당국의 친 소비자 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cadoo@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