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시대 열렸다" '귓속말'이보영♥이상윤, 정의로운 해피엔딩[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5.23 23: 04

 '귓속말'의 이동준과 이보영이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이동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죄를 무겁게 다스려서 정의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밝히면서 수감생활을 했다.  
23일 오후 마지막으로 방송된 SBS '귓속말'에서는 이동준(이상윤 분)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신영주(이보영 분)와 다시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강정일(권율 분)을 비롯해 최일환(김갑수 분), 최수연(박세영 분)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게 됐다. 
정일은 자신의 살해혐의를 부인했다. 정일은 "낚시터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백상구의 수하가 이미 김성식을 살해했다. 두려운 나머지 이미 죽은 시신에 낚시대를 꽂았다"고 말했다. 정일은 살인죄가 아닌 사체 손괴죄를 주장했다. 정일이 김성식 기자를 살해할 당시 살아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백상구(김뢰하 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상황은 다시 반전돼서 정일은 살인죄가 아닌 살인 교사죄로 기소될 상황에 처했다. 동준의 아버지인 이호범(김창완 분)은 정일이 동준의 부상을 경찰에 은폐하라고 거짓 증언했다. 또한 수연은 정일이 동준을 죽이라고 시키고 난뒤에 돈을 입금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동준은 청부재판의 댓가를 치르기로 마음먹었다. 동준은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아버지의 부탁도 거절했고, 법조인 친구들의 무료 변론도 거절했다. 영주는 동준에게 "5년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고 동준은 "출소하는 날 영주씨가 해준 반찬과 밥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수연과 일환은 뻔뻔하게 모든 죄를 부인했다. 수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인 일환의 지시에 따라서 대법원장을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일환은 청부 재판 판결문을 작성한 것은 태곤이라고 뒤집어 씌웠다. 
수연과 일환의 부인 역시 동준과 영주의 활약으로 무너졌다. 동준은 과거 판사 재직시절 일환이 작성한 판결문을 근거로 신창호 사건의 1심 판결문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영주는 수연의 측근인 황보연(윤주희 분)을 설득해 수연이 스스로 대법원장을 조종했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일환에게 무기징역, 정일에게 징역 10년, 최수연에 대해 징역 7년, 이동준에게 징역 4년과 변호사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영주는 언론을 통해 동준이 태백과 관련한 사건 해결을 위해 고생했다는 것을 언론에 알렸다. 
영주는 아버지 신창호의 억울한 재판과 옥살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동준이 직접 작성한 국가배상신청서로 신청한 금액 모두를 받게 됐고, 영주는 경찰을 그만두고, 로스쿨을 진학하고 변호사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했다. 
3년 뒤에 출소한 동준은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온 아버지 호범을 마주치게 된다. 호범은 모든 것을 잃고 동준의 어머니인 명선을 찾아왔다. 수연과 정일은 감옥 생활에 적응했다./pps2014@osen.co.kr
[사진] '귓속말'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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