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SM "타오 패소, 재판부 판결 환영..공정 관행 정착되길"
OSEN 정소영 기자
발행 2017.04.28 14: 52

엑소 전(前) 멤버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타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했음을 알리며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고 전했다.
또한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오는 지난 2015년 4월 소속 그룹 엑소를 무단 이탈, 8월 SM에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1년 8개월 동안 9번의 변론 기일을 통해 팽팽히 맞선 바 있다.
이하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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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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