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법정싸움 9개월만 승소[종합]
OSEN 정지원 기자
발행 2017.04.26 17: 52

그룹 전설이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설 측에 따르면 전설은 26일 오후 2시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설은 정산받지 못한 금액 및 매니지먼트 지원을 일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이와 관련, 멤버 유제혁은 26일 인스타그램에 "그렇지 진실이 바뀌진 않지. 당연한 결과"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겼다"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올렸다. 창선, 리슨 역시 해당 소식을 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인 멤버 로이도 "이겼다. 승리는, 일단 좀 울고 나서"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과 함께 승소의 기쁨을 만끽했다. 
 
지난 해 7월 전설의 멤버 이승태, 이창선, 진분, 김민준, 유제혁은 "기본적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한 데다 정산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S엔터테인먼트 박재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 역시 월급을 못 받고 퇴사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전설은 "회사는 차량이나 매니저도 지원해 주지 않았고 퇴사 시켰으며, 숙소의 공과금도 제때 내지 않아 가스와 전기까지 끊긴 상태"라고 설명해 충격을 준 바 있다.
 
한편 전설은 지난 2014년 '미련이 남아서'로 데뷔해 총 6장의 앨범을 내며'SHADOW', '손톱', '반했다' 등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다.
현재 중국인 멤버 진분(로이)는 중국에 머물고 있으며 리더 이승태는 복학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고 유제혁, 김민준, 이창선 세 멤버는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jeewonjeo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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