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터뷰] 이창명, 눈물의 무죄.."음주운전 무죄 만족..열심히 일할 것"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4.20 14: 49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 받은 뒤에 소감을 밝혔다. 
이창명은 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306법정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사고후 미조치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을 마친 뒤에 이창명은 눈물을 흘렸다. 이창명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의심의 눈빛으로 보면 모든 것이 수상하다. 음주운전 무죄로 만족한다. 항소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 때문에 프로그램이 폐지돼서 스태프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1년동안 미움도 사라졌다. 열심히 기도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신만큼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음주를 안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무죄가 나왔다. 시청자분께 죄송하다"고 소감을 마쳤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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