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신양남자쇼’ 복권 논란에 '권고' 조치 [종합]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7.04.19 15: 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복권 몰래카메라 논란을 일으켰던 Mnet ‘신양남자쇼’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 제13차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케이블채널 Mnet 예능 프로그램 '신양남자쇼'를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방송 가지고 장난 친 케이스다. 시청자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회차로 몰래카메라 라는 사실 공개를 넘겼다. 그 의도 자체가 지나치게 시청률을 의식한 것이며 선정적이라고 본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권고’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의원들도 동의했다.
앞서 ‘신양남자쇼’는 방송에서 걸스데이 멤버 혜리가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꾸민 몰래카메라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고지 없이 내보내 혼란을 야기했다.
방송에서 연출되는 몰래카메라의 경우, 거짓된 상황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이해를 돕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제작진은 방송에서 이를 밝히지 않은 채 혜리가 진짜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연출, 보는 이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점을 지적 받고 있다.
제작진은 논란이 커지자 몰래카메라 당시의 상황을 담은 영상을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신양남자쇼' 측은 “걸스데이 혜리 복권 당첨 몰래카메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제작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자막으로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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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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