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웅 변호사, 프로배구 에이전트 제도 시행 촉구...문체부에 진정서 제출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23.03.21 10: 32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는 21일 한국배구연맹(이하 배구연맹) 소속 배구선수들의 위임을 받아 그동안 배구연맹에 에이전트제도 실시를 요청했으나 배구연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위반 및 사업자단체로서 우월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조사와 시정명령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에이전트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웅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배구연맹에 에이전트제도 시행, 샐러리캡제도의 개선, FA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샐러리캡제도와 일부 FA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배구연맹은 에이전트제도 시행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구장 전경 / OSEN DB

그는 "프로배구선수들의 인권과 프로배구리그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프로배구선수들의 인권신장, 기량향상, 계약 및 사생활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구리그에서는 과거부터 해외이적 갈등, 구단과의 계약분쟁, 임의탈퇴강요로 인한 선수의 죽음 등 에이전트제도 시행으로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해왔으며, 배구연맹이 에이전트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웅 변호사는 규약에 에이전트제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시행을 무기한 연기해 놓고 시행시기를 전적으로 배구연맹의 권한과 판단으로 남겨두어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을 막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 국내프로배구선수만 외국인선수, 국내 다른 스포츠에 비해 에이전트를 둘 수 없는 것은 명백히 배구선수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정부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에이전트제도는 필수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연맹의 에이전트제도 미시행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위반입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스포츠 운영리그에 내렸던 시정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김선웅 변호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배구연맹이 에이전트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계속 배구연맹이 에이전트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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