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상습 성폭행 혐의' 전 대표팀 코치 2심서 징역 13년...형량 가중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21.09.10 15: 54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간 강간과 추행 등 총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했음에도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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