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동차 관련 영문 법규 서비스 비회원사에도 문 연다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21.09.01 10: 55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이하 KAIDA)가 자동차 관련 영문 법규 서비스를 비회원사에도 제공한다. 유료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회원사에만 제공되던 정보가 대외적으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 
KAIDA는 1일, "KAIDA가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5대 방향성에 포함된 '투명성 제고'와 ‘국내자동차 산업 기여’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영문 법규 유료 서비스를 비회원사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승용 및 상용 20개 회원사로 구성된 KAIDA는 1995년 창립 이래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입안한 국내 자동차 관련 법규의 영문 번역 사업을 해왔다. 이를 회원사에 제공해 관련 법규에 대한 회원사의 정확한 이해와 제품 전략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KAIDA는 이번 대외서비스 확대를 통해 해외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 전문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국내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구축된 영문 법규 데이터베이스(DB)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 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환경부 소관의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하위 법령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된 법과 하위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추가 번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KAIDA 임한규 부회장은 “KAIDA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한국자동차산업 및 시장의 대외 개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책임 있는 전문단체로서 한국 자동차관련 법규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내외 관련 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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