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국가대표' 김민지, 12년 자격정지 '후배 괴롭힘 인정'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21.06.08 19: 10

 후배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1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달 김민지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을 확인했으며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 김민지에게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민지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같은 대회 스키트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스키트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은메달,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스키트 동메달을 낸 바 있다.

[사진]창원시청

김민지는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일주일간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다. 하지만 7월 개최하는 도쿄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2015년부터 창원시청에서 뛰고 있는 김민지는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바 있다. 만약 사격연맹이 내린 김민지에 대한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 출전할 수 없게 된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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