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前 국가대표 임효준, '후배 추행' 무죄 확정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21.06.01 21: 39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5)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효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기구에 올라가는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효준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으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적 추행으로 보긴 미흡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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