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 김선생, "바르지 않다? 어제도 오늘도 바르다"

[OSEN=강필주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주)바르다 김선생이 불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한 데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31일 경기도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하기로 한데 대해 "바르다 김선생은 바르다. 어제도 바르다였고 오늘도 바르다이며 앞으로도 바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인 30일 경기도는 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을 대행해 공정위에 프랜차이즈 본사인 바르다 김선생을 신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의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은 3.3㎡당 700만 원이다. 이는 동일 업종 타 가맹점 300만 원보다 2배이상 높다. 더불어 본사 지정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사실상 종용하고 가맹점들은 매출액의 50% 정도를 본사에서 공급하는 식자재와 물류비용으로 지불했다. 여기에 광고료 37만 원과 매월 로열티 35만 원을 본사에 지급했다.

또 경기도는 바르다 김선생은 가맹점간 거리기준을 500m에서 200m로 축소했고, 가맹점주 모집당시 상권분석 및 예상매출액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맹점주 110여명은 지난 1월 29일 협의회를 구성해 피해를 알렸다. 그러자 본사는 점주협의회 회장의 점포 등 3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 갑질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바르다 김선생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우선 "먼저 물의 일으킨 점 사과 드리고,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자칭'하는 박모 씨는 가맹계약이 해지된 점주 남편으로 바르다 김선생 가맹사업 계약자가 아니다"라면서 "박 씨는 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 일원으로서 일체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가맹 본사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정반대"라며 "2016년 1월 중순 무렵 가맹점주협의회 결성 시부터 협의회 측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 차례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주협의회는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공정위 심사 받은 본사공급품목(요구사용 품목) 사용은 가맹점의 의무사항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부자재 중 일부를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본사공급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부자재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 역시 부인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로서 식자재 품질을 가장 중시한다"면서 "최상의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재배된 원물이나 특정 업체에서 제조한 식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식자재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는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 수준의 마진으로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면서 "가맹점 수익향상을 위해 3월 우엉조림 18% 인하, 무색소단무지 10% 인하 등 주요 원부재료 15개 품목의 공급가를 인하했다"고 하소연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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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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