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혼탁해 지고 있는 신임 회장 선거에 대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15일 "제14차 위원회의에서 9일 개최된 제1차 정책토론회 중 나온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횡령’과 관련한 발언내용에 대해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9일 동 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하였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언을 내놓은 후보자의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했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