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 11년만에 임금동결

[OSEN=강희수 기자] 기아자동차가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임금을 동결하는 조건이다.

기아차 노사는 최준영 대표이사(부사장)와 최종태 노조 지부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밤샘교섭 끝에 22일 잠정합의안에 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동결, 성과금 150%, 격려금 12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50만원 지급 등이다.

기아차는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코로나 19 3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미래차 준비와 자동차산업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교섭타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노사가 공감한 결과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동안 기아차 노사는 잔업 복원과 정년 연장 등 쟁점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교섭 마무리에 난항을 겪었다.

잔업시간 복원은 생산능력 만회를 통한 임금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실잔업과 생산성 향상, 작업시간 추가 확보, 생산 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기존의 베테랑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정년퇴직자가 퇴직 후에도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외에도 ‘미래변화 대응 및 고용안정을 위한 합의’ 를 통해 미래 친환경차 계획과 고용안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 합의에는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의 고용 안정 노력, 미래차 계획 제시,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지속 확대, 전기차 전용 및 혼용 생산체계 전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자동차산업의 위기극복과 협력사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협력사 네트워크 강화, 상생결제 시스템, 투명구매 실천 센터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룹 차원에서 1조 5,000억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공동 대응하고, 예방 및 방역 활동 강화를 통해 종업원 건강권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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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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