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웃찾사' 출신 불법도박장 개설 개그맨 지목→혐의 부인·협박 주장 [종합]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0.09.15 23: 52

코미디언 김형인이 후배 개그맨 최 씨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범행을 부인하고 나섰다.
15일 김형인이 후배 코미디언과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는 혐의에 휩싸였다. 결혼 후 아이까지 낳은 근황을 밝혔던 김형인인 만큼 그의 근황은 대중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논란은 이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뉴스데스크'에서 코미디언 김 모 씨와 그의 동료 최 모 씨가 지난 1일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한 것.

[사진=OSEN DB] 코미디언 김형인이 후배 개그맨과 함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보도에서는 김 씨와 최 씨로 익명 보도됐으나, 2000년대 초반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데다가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과 tvN '코미디 빅리그(이하 코빅)'까지 출연한 인기 개그맨이었던 점이 강조됐다. 더욱이 '웃찾사'에서 김형인이 출연했던 인기 코너가 얼굴을 가린 채 자료화면으로 등장해 사실상 김형인임이 드러났다. 
[사진=MBC 제공] '뉴스데스크'에서 김형인과 최 씨의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가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형인은 수사 당국으로부터 후배 코미디언 최 씨와 지난 2018년, 서울시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곳에서 포커와 유사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 특히 MBC는 김형인이 불법 도박에 직접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형인은 "한 두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 씨 또한 MBC 측에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형인은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3년 전 최 씨로부터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받아 1500만 원을 빌려줬으며, 2018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해 갚을 것을 요구해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새 투자자 A 씨의 투자금 중 일부를 김형인에게 변제했고, 이후 보드게임방이 불법화되고 운영 차질로 손해를 본 A 씨가 김형인에게 '불법 시설 운영에 개입했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형인은 '뉴스데스크' 측에 밝힌 바와 같이 불법 도박장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최 씨 또한 진술했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그는 A 씨를 16일 고소할 예정이라며 섣부른 낙인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가운데 김형인과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은 10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형인이 주장한 대로 억울함을 벗을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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