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신문고 개소 1주년 맞아
OSEN 박선양 기자
발행 2020.07.16 11: 58

[사진]보람상조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
▲개설 이후 부당거래 접수 및 조치만 100여건…올바른 상조 문화 선도 역할 톡톡
▲보람상조 “바른 장례문화와 상조시장의 질적 성장을 돕는 서비스 강화할 것”

보람상조그룹(회장 최철홍)의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
보람상조는 지난 2019년 7월 고객 빼오기, 장례행사 빼돌리기 등 업계 부당거래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계 최초로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개설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 바 있다. 개정지침으로는 부당고객유인행위금지 및 중요 정보 변경 시 통지의무 관련 등이 있다.
보람상조는 우편,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상조 이관ž이적 및 금전 혜택 권유, 부금계약 부당거래 등에 대한 접수를 받아왔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7월 신설 이후 접수 및 조치된 신고 건수만 100여 건에 달한다.
보람상조는 설립 이후 30년 간 상조 본연의 충실한 서비스 경쟁력을 키워왔다. 신문고 뿐만 아니라 연중무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시간 고객만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2020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2020 고객감동 우수브랜드 대상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상조업체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한 신문고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바른 장례문화와 상조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해 신문고와 관련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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