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모 성폭행 주장 여성 편 들어줬다 "무고죄 아냐"..불기소 송치[종합]

김건모
경찰, 김건모 성폭행 주장 여성 편 들어줬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고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OSEN=김은애 기자]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고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건모의 반박 증거,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무고죄를 증명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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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경찰조사에서도 당시 유흥업소 주변 CCTV와 지출 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A씨의 주장과 달리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은데다 성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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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 측은 4월 A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소를 유지했으나, A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김건모 측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으므로 무고죄에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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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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