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연기'-도핑 징계 '여전'...금지 약물 걸린 선수들, 도쿄행 가능
OSEN 이승우 기자
발행 2020.04.04 17: 56

금지 약물 사용으로 2020 도쿄 올림픽 출전이 불가했던 선수들이 대회가 연기되면서 메달 획득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영국 매체 ‘미러’는 4일(이하 한국시간) “2020 도쿄 올림픽에 금지 약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했던 수 백 명의 선수들이 내년으로 대회가 연기되면서 출전이 가능해졌다”라고 전했다. 징계의 기준이 특정 대회가 아닌 기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종 국제 대회가 연기되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럽선수권대회와 코파 아메리카가 1년 연기됐고 그밖의 대회들도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지난달 24일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화 회담을 통해 도쿄 올림픽을 1년 연기했다. 오는 8월 개최 예정이던 도쿄 올림픽은 2021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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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출전 선수들의 자격에 혼선이 생겼다. 특히 금지 약물 복용으로 출전 정지를 받은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여부에 이목이 썰렸다. 지난달 25일 트레비스 타이거트 미국반도핑기구(USADA) 회장은 올림픽 연기에 따라 도핑 징계도 연장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회 자체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내년 1월 특정 대회가 연기됐을 때 제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징계 중인 선수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WADA 측은 올해 도핑 징계가 끝나는 선수들이 내년 올림픽 출전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WADA의 대변인은 미러를 통해 “WADA에 의해 내려진 출전 불가 징계는 특정 시간의 길이 동안이며 그 기간 안에 있는 모든 대회들이다”라고 밝혔다. 징계 기간이 끝난다면 대회가 연기되어도 출전이 가능하다는 것.
그 덕에 현재 징계 중인 선수들이 올림픽의 꿈을 다시 품을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2021년 5월 이전에 징계가 끝나는 214명의 선수들은 도쿄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raul164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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